quick_top

소재은행

의견나눔터

이달의
생명자원

국가통계
법적 근거 :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9조

※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