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제6조 제3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활용, 인프라 고도화, 자원분양 및 활용기술의 개발과 효과적 정보공유를 위해 상호 협력
각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기관장
실무위원회, 정보시스템 실무위원회, 자원별 실무위원회
매년 5월, 11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안
생명연구자원 정보표준화 및 정보연계 협력에 관한 사안
책임기관 및 기탁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