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은 생명연구자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생산한 생명연구자원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의 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체로부터 유래된 생명연구자원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방지가 어려운 경우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특허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탁등록을 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품질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기탁등록된 자원의 소유권은 기탁등록자에게 있으며 자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탁등록자의 요구에 의해 일정기간 공개가 유보될 수 있다.
3) 기탁등록보존기관은 기탁등록 된 모든 자원에 대해 기탁등록자의 권고를 참고로 생물안전위험군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보존 및 관리한다.
4) 기탁등록자는 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절차에 의해 취득했어야 하며, 자원의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5) 기탁등록보존기관은 기탁등록자와 수령자(자원을 분양 요청한 개인 또는 기관)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의 대상은 크게 동물자원, 식물자원, 미생물자원, 인체유래자원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대분류 |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
동물 | 증식 가능 자원 | 척추동물 | 영장류 |
미니피그 | |||
설치류(마우스) | |||
설치류(랫드) | |||
어류 | |||
조류 | |||
양서류 | |||
파충류 | |||
무척추동물 | 편형동물 | ||
선형동물 | |||
환형동물 | |||
절지동물 | |||
연체동물 | |||
형질전환 개체 | 형질전환 동물 | ||
생식세포(Germ Cell) | 난자(Egg) | ||
정자(Sperm) | |||
수정란 | |||
세포 또는 세포주 (Cell or Cell Line) | 초대배양세포(Primary cell) | ||
줄기세포(Stem cell) | |||
종양세포주(Tumor cell line) | |||
형질전환세포주(Genetically modified cell line) | |||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 | |||
클론(clone) | 유전자 클론(Gene clone) | ||
유전체 클론(Genomic clone) | |||
발현 클론(Expression clone) | |||
기타 | 기타 | ||
파생 자원 | 표본(건조표본, 액침표본, 슬라이드표본, 기타표본) | 포유류 | |
조류 | |||
양서류 | |||
파충류 | |||
어류 | |||
무척추동물 | |||
형질전환개체 | |||
생식세포 | |||
세포주 | |||
유전체 클론 | |||
기관(Organ) | 기관 | ||
조직(Tissue) | 조직 | ||
핵산 | 핵산(DNA, RNA 등) | ||
단백질 | 단백질, 단백체(Proteome) | ||
합성체 | 합성체 | ||
추출물 | 추출물 | ||
혈액 | 혈청 | ||
백혈구 | |||
적혈구 | |||
전혈 | |||
기타 | 기타 |
대분류 |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
식물 | 증식 가능 자원 | 선태식물 | 개체 |
종자 | |||
세포주 | |||
영양체 | |||
유전자클론 | |||
양치식물 | 개체 | ||
종자 | |||
세포주 | |||
영양체 | |||
유전자클론 | |||
종자식물 | 개체 | ||
종자 | |||
세포주 | |||
영양체 | |||
유전자클론 | |||
기타 | 기타 | ||
파생 자원 | 표본 | 건조표본 | |
액침표본 | |||
슬라이드 표본 | |||
기타 | |||
핵산 | 핵산 | ||
단백체 | 단백체 | ||
추출물 | 1차대사산물 | ||
2차대사산물 | |||
화합물 | 화합물 | ||
원시료 | 원시료 | ||
기타 | 기타 |
대분류 |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
미생물 | 증식 가능 자원 | 세균(Bacteria) | 호기성세균(aerobes) |
혐기성세균(Anaerobes) | |||
고세균(Archaea) | 고세균(Archaea) | ||
진균(Fungus) | 곰팡이(Molds) | ||
버섯(Mushrooms) | |||
효모(Yeasts) | |||
미세조류(Microalgae) | 미세조류(Microalgae), 남세균(Cyanobacteria) | ||
지의류(Lichens) | 지의류(Lichens) | ||
바이러스(Virus) | 박테리오파아지 | ||
동물바이러스 | |||
식물바이러스 | |||
원생생물(Protista) | 원생생물 | ||
유전체 클론 | 유전자 클론(전장, 발현 클론 포함) | ||
기타 | 기타 | ||
파생 자원 | 핵산 | 핵산(DNA, RNA 등) | |
메타게놈(Metagenome) | |||
단백질 | 단백질(효소, 단백체 등) | ||
배양액, 추출물 | 배양액, 추출물 | ||
기타 | 기타 |
대분류 |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
인체유래물 | 증식 가능 자원 | 세포 또는 세포주(Cell or Cell Line) | 초대 배양세포(Primary cell) |
줄기세포(Stem cell) | |||
종양세포주(Tumor cell line) | |||
형질전환세포주(Genetically modified cell line) | |||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 | |||
B림프아구성 세포주(B lymphoblastoid cell line) | |||
클론(Clone) | 유전자 클론(Gene clone) | ||
유전체 클론(Genomic clone) | |||
발현 클론(Expression clone) | |||
기타 | 기타 | ||
파생 자원 | 조직 | 조직(Tissue) | |
단백체 | 항체(antibody) | ||
사이토카인(cytokine) | |||
혈액 및 혈액 파생물(Blood or Blood derivatives) | 전혈(Whole blood) | ||
연막/연층(Buffy coat) | |||
단핵구(Mononuclear cell) | |||
혈장(Plasma) | |||
혈청(Serum) | |||
적혈구(Red blood cell) | |||
과립구(Granulocyte) | |||
단구(Monocyte) | |||
T 세포(T lymphocyte) | |||
골수(Bone marrow) | |||
체액(Body fluid or substance) 단, 혈액 및 혈액 파생물 제외 | 양수(Amniotic fluid) | ||
복수(Ascites) | |||
담즙(Bile) | |||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 |||
위액(Gastric juice) | |||
흉수(Pleural fluid) | |||
활액(Synovial fluid) | |||
침(Saliva) | |||
객담(Sputum) | |||
대변(Stool) | |||
소변(Urine) | |||
유리체액(Vitreus humor) | |||
모유(Breast milk) | |||
방수(Aqueous humor) | |||
기관지폐포 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
코 세척액(Nasal wash) | |||
핵산(추출) | DNA, RNA, Genomic DNA 등 | ||
기타 | 기타 |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KOBIS에서 제공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하여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한다.
기탁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장은 서류심사를 통해 기탁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부적합한 경우 신청자는 서류를 보완 후 재접수한다.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원심사(품질검증)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경우 보완 후 재접수한다. 자원심사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통지서가 발행된다.
기탁등록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전담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기탁등록자에게 발송한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기탁등록증서가 발행된다.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는 기탁등록증서가 발급된 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변경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 외에 기탁등록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