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생명연구자원은 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기탁등록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등록된 생명연구자원은 조건 없이 정보 공개 및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등록자의 요구에 의해 일정기간 공개가 유보된 경우는 정보가 공개된 후에 분양할 수 있으며, 연구성과물기탁 자원을 분양할 경우에는 기탁등록자에게 분양 결과를 통보한다.
분양받은 자원에 대한 연구 결과(논문, 출판물, 특허출원 등)를 얻게 될 경우, 자원의 출처로써 기탁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탁등록된 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 배분(금전적 청구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관련된 권리)은 기탁등록자와 자원을 분양 요청한 개인 또는 기관(수령자)과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및 제 3자의 배상청구(자원의 수령, 취급, 보관, 이동, 처분, 사용, 오용 기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 포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령자에게 있다.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등록된 모든 자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기탁등록의 대상 및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분양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서 자원을 검색하고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자원의 고유번호, 분양 목적 및 내용, 신청 수량 등)하여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한다.
상업적 이용을 위해 분양할 경우에는 기탁등록자와 상호 협의 후 기탁등록보존기관에게 서면통지서를 제출한다.
이 외에 자원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분양 절차는 전담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