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_top

소재은행

의견나눔터

이달의
생명자원

연계기관소개 - 책임기관협의회총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협의회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Biological Resource Centers Alliance(KBRCA)"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책임기관협의회는 우리나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하는 책임기관들과 관계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환경 고도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활용, 인프라 고도화, 자원분양 및 활용기술의 개발과 효과적 정보공유를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국)

제2조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의 사무국을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둔다. 또한,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 4조 (협의내용)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안을 추진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안
2. 생명연구자원 정보표준화 및 정보연계 협력에 관한 사안
3. 책임기관 및 기탁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안
4.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2장 협의회 구성

제5조 (회원기관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기관은 각 부처 책임기관들과 관계 부처로 구성된다.

제6조 (회원기관의 변경)

본 협의회의 회원기관은 부처 책임기관의 변경 발생 시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공식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장의 선출방법 및 후보자격)

1. 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며, 의장 후보대상은 회원기관 책임기관장이어야 한다.
2. 사무국장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으로 정한다.
3. 회장이 책임기관장으로써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 후임 책임기관장에게 회장직이 자동 승계되며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는 사무국장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9조 (회장 및 사무국장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협의회 구성 및 역할)

1. 본 협의회의 참석자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책임기관들의 책임자(또는 부서장급, 그에 상응하는 자, 위임을 받은 자)로 구성하되, 의결권은 대표책임기관장 1인으로 한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운영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회의 소집)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되, 정기회의는 년 2회(5월, 11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원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전에 각 회원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역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각 실무위원회는 책임기관·기탁등록보존기관의 실무자 또는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위원장 및 운영간사를 둘 수 있으며, 선출은 각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추진한다.
- 정보연계표준안 관련 실무작업 및 정보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 실물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협력에 관한 사항 논의
4. 원활한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각 실무위원회위원장은 회의개최 계획·결과 및 실무위원 변동 등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 및 해산)

각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책임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으로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