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제2조 3호)과 협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기 구축된 생명연구자원(제2조 1호)을 대상으로 정보연계추진(8조, 9조, 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5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1호('12.06)
연구성과물 성과관리전담기관 생명자원(생명정보) 등록기관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정('12.06)
관리대상은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칩, 단백질 칩 등), 기타 관련정보
부처별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소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정보의 확산 및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부처별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연계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 3.0에서 강조하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
국내외 존재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관련 모든 메타 정보
정보종류 | 정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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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정보 | 표본, 종자, 영양체, 균주, 세포(세포주), 추출물, 대사산물, 핵산, 서열정보, 단백질 정보 등 |
동물정보 | 표본, 세포(세포주), 체액, 수정란, 조직(동결조직), 항체, 혈장, 혈청, 단백질, 핵산, 서열정보, 발현정보, 변이정보 등 |
미생물정보 | 표본, 균주, 세포(세포주), 핵산, 서열정보, 발현정보 등 |
인체유래정보 | 체액, 세포(세포주), 수정란, 혈청, 혈장, 대사산물, 핵산, 서열정보, 발현정보, 단백질정보, 변이정보 등 |
기타 정보 | 융합물질 등 |
국가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체계적인 연계, 관리 및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연계표준 마련
구분 | 정보의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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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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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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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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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계표준